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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부모의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실시 되었으며 2023년에 보다 2024년 부모급여 수당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부모 급여는 매달 지급 되는 혜택으로서 꼭 신청하셔야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0세 : 매 월 100만원
- 1세 : 매 월 50만원
◇ 지원 형태 및 내용
: 현금 또는 바우처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사용처
◇ 가정 양육
: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및 보육기관
:만 0 ~ 11 개월 : 46만원
:만 12개월 ~ 23개월 : 2만 5천 원
* 당 월 차액분은 부모급여 지급일 다음 달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차액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 60일 이후 신청 시 몇달 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가정의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혜택도 밑에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