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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을 독려하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로, 아동의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금액
: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
*24.1.1일 이 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및 사용처
◇이용 가능한 사용처
: 온라인 쇼핑몰(쿠팡, 위메프, 11번가, 네이버페이), 대형마트, 주유소, 백화점, 산후조리원 등
◆이용 불가능한 곳
: 항공, 철도, 공과금, 노래방, 안마시술소, 위생업, 사행업, 유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