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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중요한 세제 개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이 세금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 배경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로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과 여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폐지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논란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해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 이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증가했습니다.

     

    상속·증여 세제 개편 필요성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총리가 밝힌 대로 최대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 세제 개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